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서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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