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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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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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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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참고】구 노동조합법상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고, 12호의 경우 원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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