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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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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정제도
Ⅰ. 서설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제도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이다.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해야 하며, 법정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주적 조정의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한 처리의 원칙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정의 대상
1) 주 체
노동쟁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즉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이어야 한다.
2) 목 적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어야 한다.
3)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주장의 불일치’란 관계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Ⅱ. 일반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1. 조정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에 대해 그것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중재안과 구별된다.
1) 조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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