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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스계약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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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licensee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가 그의 배타적 권리를 licensee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라이센스되는 권리와 제품,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한 라이센스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안을 먼저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제 라이센스 계약시 첨가해야할 주요조항,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라이센스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으로서 실시권허여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때,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하는 자를 licensor라고 하고,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를 licensee라고 한다.
국제 라이센스계약은 국제적인 실시권허여계약을 말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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