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1) 문제의 제기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합의의 당사자란 ⅰ)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식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 포괄적 합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제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인정여부에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2) 학설
가) 개별적 합의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일반적 포괄적 합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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