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합의의 주체
1. 당사자의 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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