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
|
|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사합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사직의사에 대한 근로자의 진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결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사직은 구별을 하여야 하는데,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측면에서 계약인 합의해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의 형태, 정당성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해지
1) 합의해지의 형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합의퇴직, 합의해약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단독행위인 사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의해지의 형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위로금이나 별도의 해고보상금 지급 등을 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명예퇴직제도 등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