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직(의원면직), 사용자에 의한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근로자의 사망 또는 폐업) 등이 있다.
이렇듯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의 경우이다.
2. 임의퇴직(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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