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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