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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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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제도의 개요
1. 연말정산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자진 납세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를‘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소득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소득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을 함으로 구비할 서류를 잘 준비하여 연초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아 따뜻한 1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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