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예방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3. 입법체계
1)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근로자에 관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특별히 연소근로자와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사업의 성질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주는 7일 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한편,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2. 합의 연장근로(원칙)
1)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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