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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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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1. 인용재결에 적용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한 것으로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는데 그치고 관계행정청에 원처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기속력의 객관적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의 판단에 한정되고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Ⅲ. 기속력의 효력
1. 반복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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