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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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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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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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효력여부..
2.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효력여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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