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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 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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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확정판결 전에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사용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이는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내용
1.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노위는 관할법원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견으로는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즉시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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