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
1. 노동법의 이념·목적
북한은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 이라는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틀은 헌법 및 노동관계·생활에 관한 법률들이 근로자의 보호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근로대중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당의 정책실현을 합리화하는 보조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관계법령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심화된 노사갈등의 자주적 해결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근로권·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히 쟁취된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더하여 노동규율 및 노동질서의 강화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법의 법원(法源)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1998년)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노동관련 규정들(9개 조문)을 두고 있으며, 북한 노동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 1978년)은 총 8개 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기본원칙, 노동의무의 신성함, 노동조직, 사회주의식 분배, 기술혁명·기술기능향상, 노동보호,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사회적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과 별도로 그 시행세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노동규율규정{1978년(중앙인민위원회), 2000년(내각} 은 그 성격과 규정목적, 기본원칙, 출·퇴근 규율과 작업교대규율, 근로시간 이용규율, 노동력 수급에 관한 질서 및 이동질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노동규율 및 노동법규의 위반에 대해 다양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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