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소멸 사유 및 소멸 전반 연구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1)1)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상관없겠다. 또한, 해고, 위장폐업 등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쟁송을 계속하는 경우 역시 그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한 소멸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28 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휴면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노조법에서는 그러한 노동조합 중 일정 요건, 즉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 이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휴면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위원회는 위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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