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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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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1. 조합원
1)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2) 탈퇴․제명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미조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2) 요건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곳을 말한다.
② 상시 사용될 것
상시 사용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지위․고용기간․명칭 등에 구애되지 않는다.
③ 동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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