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출의무)는 점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이다.
II. 추정의 본질
1. 문제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의 본질이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법률상의 권리추정(通,判) : 제200조 유추(200조와의 균형 상)
(2) 사실상의 추정 : 실체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에 근거하는 추정이므로
III. 추정의 범위
1. 물적범위
(1) 권리적법
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判)
(2) 원인적법
(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2001다23195]
(3) 절차적법
전제조건도 적법하게 충족되었음에 추정력
(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02.2.5. 2000다72029]
(4) 대리권 존재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判)
2. 인적범위
(1) 제3자에게도 원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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