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의욕한 규율만이 무효인 법률행위」로 존재하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643면).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따르고, 일반적으로 不當利得의 반환으로 다룬다. 다만 이때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즉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에 기하여 외형상 생긴 물권이나 채권 등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전득한 자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따른다(예컨대, 상대적 무효).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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