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1.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2.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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