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폭리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부당한 보수를 약속케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고 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1) 폭리행위의 적용범위
폭리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가적 관계를 이루는 유상․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다. 판례도 「기부행위(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公正性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판 93.3.23. 92다52238). 다만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불공정 법률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75.5.13. 75다92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 중 금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사회질서 위반행위와의 관계
폭리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므로, 비록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수가 있다.
3) 폭리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한 경우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제339조,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제607조․제608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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