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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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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사용자책임의 의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756)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질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85. 8. 13. 84다카979)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근무가 계속적이었는가의 여부, 보수를 지급하였는가의 여부, 법률상 유효한 사용관계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79. 2. 13. 78다2245)
[사용관계의 의미]
사용관계는 비단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밑에서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는 인정된다(大判 1979. 7. 10. 79다644).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볼 수 있다(大判 1996. 10. 11. 96다30182).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大判 1998. 8. 21. 97다13702)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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