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들어가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취소나 해제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발송한 때, 또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그 통지의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된 때 중에서 어느 때에 취소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 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하는 입법주의이며(곽윤직353면), 또한 도달주의를 택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표의자도 통상 그 시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영준397면).
2.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도달의 의의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了知(요지)할 수 있는 상태 즉 상대방이 그 의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통설․판례). 이에 대해 판례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대판 83.8.23. 82다카439, 대판 97.11.25. 97다31281).
① 도달의 예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 텔렉스에 의한 의사표시가 수신기에 투시된 때, 수령거절(수취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거나 예상한 경우), 등기우편이 왔으니 찾아가라는 통지서를 받은 때.
② 불도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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