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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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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환매의 법적 성질
(1) 성질
환매의 일반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1. 6. 9. 80다3195)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다)]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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