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요건이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만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본안심리를 하지 말고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요건을 판결선고요건 또는 소의 成功要件이라고 정의하거나 또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소송조각사유일 뿐이라는 최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소송요건은 소제기 요건 또는 소송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 각종의 소송요건
각종의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다.
가. 법원에 관한 것 : 청구 및 당사자에 관하여 재판권의 유무, 법원의 관할권(토지, 사물, 직분관할).
나. 당사자에 관한 것 : 당사자의 실재 및 당사자능력의 유무,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의 유무, 대리권의 존부, 담보제공의 유무(107).
다. 소송물에 관한 것 :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인지 유무, 권리보호의 자격의 유무(제소 가능한 것),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유무(소의 이익).
라. 특수소송에 관한 것 : 병합의 소나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의 특별요건(공동소송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등),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 이행여부), 출소기간 준수여부(주총결의의 소의 출소기간 - 2개월, 상376①).
3. 소송요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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