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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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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구제절차의 기본체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로 진행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보호는 성질상 신속성․간이성․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법원에 의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때문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사법적 구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지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제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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