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영업직 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거나(대판 1991.2.22, 90다카27389), 복직된 일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본다(대판 1994.7.29, 94다4259).
그러나 부당해고에서 원상회복은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고 원상태로의 회복이며, 그러한 회복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이 없어진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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