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전반의 검토
1.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하여 수표에 기재된 제시기일에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허위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이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실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첫번째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 발행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발행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도가 난 경우에 그 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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