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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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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적용사업 : ①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②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임무 :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다. 자격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가.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나. 안전담당자
-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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