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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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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1. 들어가며
산업재해예방의 주된 중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임에는 틀림없으나 작업공간이나 공정의 최근접거리에 배치된 근로자 자신이 유해·위험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이고 즉시에 차단시킬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에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사업주가 제공하고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된 장비나 보호구 등을 구비한다해도 본인 스스로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주 입장에서 경제적 낭비임에는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타협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저해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존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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