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
2. 보험관계와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는 정부(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위탁관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보험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3자 관계이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효과
1.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① 적용범위 (7조 1항)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② 성립일 (10조 1호)
당연가입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적용제외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될 때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
2) 임의가입
① 적용범위 (7조 2항)
적용제외사업 (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성립일 (10조 2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3) 의제가입
① 의의 (8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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