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사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96.7.4, 징수6506-146). 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산재보험 적용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업종 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지,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업을 행하는지 여부,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용되는 사업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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