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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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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설립되는 회사에 관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법 530조의5 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에도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로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존속부분)에 관하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분할정보의 공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회사관련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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