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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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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소비자파산 사건은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이나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2. 소비자파산 사건의 절차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법원에서는 정형화된 파산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을 준비하여 파산신청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파산신청서 외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으로는 채무자의 경력, 생활상황, 채무증대 경위,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진술서, 채권자별로 성명, 차용·구입일자, 원인, 사용처 등을 기재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한 채권자 주소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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