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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의 현대적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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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의 현대적 변용
1. 억지효과(deterrent effect)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효용으로서의 억지효과
고대법 상의 민형사책임 미분리를 바탕으로 하여 근대적 민형사책임이분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현대 사회에서 손해배상제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와 그것이 갖는 억지효과(deterrent effect)를 생각하게 된다. 상법상 책임보험제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억지효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효용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효과는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 즉 징벌적 배상을 명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래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의 운용에 따라 100만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가해자에게 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이 제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불법행위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100만원의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전보하게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심지어는 걸릴 확률을 계산하여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그 예로서 미국의 이른바 ‘핀트사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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