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르키는 일종의 잔유개념이다. 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
3. 소송물
소송물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Ⅱ.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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