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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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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설
1. 여성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열악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에 있어서는 기술혁신 및 근무환경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적 열악함은 이제 커다란 문제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기본체계
헌법 제 32조 제 4항은 여자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장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남성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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