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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