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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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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②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③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④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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