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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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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사적) 조정제도
Ⅰ. 서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정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노사간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적합하고, 공적조정에 대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사적조정제도의 중요성
노조법상 공적조정제도는 그 도입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그 기능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조정제도가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사적조정의 요건 및 내용
1. 개시 요건
1)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 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을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다.
2. 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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