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재택근로의 의미와 재택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정보통신(IT : Infomation Technolgy)의 발전과 컴퓨터, 통신, 정보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전환은 종래의 기업의 근무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근무장소로 사무실 외에도 고객의 사무실, 자택 또는 이동근무라는 여건이 조성되고, 또한 근무시간도 노동유연성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도가 확산되며, 그리고 노동력 의 생산요소를 효율화하기 위해 분산화되고 연결망으로 조직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의 유연성 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그 근무형태 변화 중 하나가 재택근로 이다.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이 적어도 재택근로였다고 한다. 오직 재택근로는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미래로 전진하는 근무형태인 것이다. 어찌보면, 재택화사회 라는 새로운 사회는 산업혁명 이래 계속되어온 인구와 노동력의 도시집중, 통근제도, 관리시스템이라는 200여년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통근제도 대신에 재택근로 라는 변화된 시도로서 분산형 사무실 네트워크 가 있다. 여기서 외국의 다양한 재택근로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두가지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통근제도의 기초인 공장 및 사무실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형태·방법은 다양하여 재택근로라고 하면서도 전혀 출근하지 않거나 주당 몇일은 회사, 몇일은 자택이나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재택, 직행, 직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형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노무관리, 노사관계, 노동조합활동, 보험제도, 사내보, 제안제도라고 하였던 기업의 요소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통근제도에 의하여 직장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산업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근로할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회사로 통근해야만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녀양육 등의 가사 사정이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지방거주자, 외국인이 재택근로에 의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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