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평석 대상 :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
1. 사건개요
신청인 석치순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의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99년 5월 8일자로 징계파면되었다. 그 과정에서의 사건 개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1997년 11월경부터 외환부족사태로 인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별로 추진하기로 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 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1999년 2월 3일경 위 공사에게 권고하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공사 또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2,078명 감축(전체 18.1%), 체력단련비(연간 기본임금의 250%)의 연말 개인별 성과급(최고 300%)으로의 전환, 자녀학자보조금제도의 무이자 융자자금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하였다. 위 2,078명의 인력감축안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결원 500명, 퇴직 및 정년단축에 의한 자연감축 500명, 전출인원 700명, 나머지 300여명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업무 위탁시에 고용승계보장, 취업알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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