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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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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설
쟁의행위는 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보호와 조정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그 개념을 제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단체행동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는 그것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여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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