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1. 파업(strike)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로,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2. 태업(soldiering)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사보타지(sabotage)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인 통상적인 태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4.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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