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일종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위탁 관리업이라 함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 중개업을 말하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유체물과는 달리 점유가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역을 달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일일이 현재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그와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집중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권제도 유지 위해 불가결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이용 방법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진전으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 제도는 공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에의 저작물의 독점으로 인해 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 통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II. 내용
1 업무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로서 저작 재산권, 인접권, 설정 출판권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제외된다고 본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권행사 및 대여권의 행사 위한 지정단체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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