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서울행법 2000.5.25 선고, 99구828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건
1. 사실개요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1998.3.27 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유공)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임명호(1989.11.1 입사)는 1998.3.3부터 기술·설비관리팀 설비관리서기로, 원고 김동우(1988.9.7 입사)는 1998.2.26부터 정유동력부 동력운전원으로, 원고 허인호(1990.1.15 입사)는 1997.10.1부터 FCC생산부 정유기술팀 장치운전원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1998.5.4 원고 임명호를 서울저유소 운영과 영선원으로, 원고 김동우를 대구 소재 남북송유관운영팀 송유관 순찰원으로, 원고 허인호를 부산저유소 운영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1998.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8.20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1999.2.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판결요지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거나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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