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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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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문제제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조합활동의 범위
1.기관활동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한다.
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기관활동이라도 그 목적이 정치활동․사회활동․문화활동 등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의 목적이 비경제적인 경우에 조합활동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활동이 전적으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아닌 한 즉, 조합원의 권리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 예컨대 입법․행정조치의 촉구 등은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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