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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