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배
|
|
|
|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등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제81조제4호).
한편 노조법에서는 경비의 주된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2조제4호나목).
결국 이러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그리고 노조의 결격사유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지배 개입의 성립
1.지배․개입의 의의
여기서 지배란 노조의 조직․운영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며, 개입이란 그러한 정도에는 미치지는 않으나 노조의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양자는 법적인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별실익은 없다할 것이다.
2.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용자는 물론 지배인․공장장 등의 상급직도 포함된다. 또한 감독직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잇다.
3.지배․개입의 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조직․운영을 말한다.
여기서 노조의 조직이라 함은 노조의 결성행위뿐만 아니라 준비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노조의 운영도 노조의 유지․강화를 위한 일체의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