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조법에서는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Ⅱ. 지배개입의 성립
1.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업주는 물론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사용자의 승인아래 단결활동을 침해하는 자도 포함한다. 또한 사용사업주와 같이 근로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한다.
2.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여기서 지배와 개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효과와 구제의 내용 등이 다르지 않으므로 양자를 구별 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3. 지배개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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